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면허 의무화와 속도 제한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득 및 연령 제한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전용 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야 하며,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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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기준이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기준을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어 안전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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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정의와 번호 체계 등 기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한 면허 취득과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준수 사항과 단속 근거를 담고 있어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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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차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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