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음.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시 법칙금 부과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으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1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민원이 올해 7월까지 약 2000건이나 접수된 바 있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보험처리된 건수만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 2020년 상반기 446건으로 급증했음. 아울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경우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비해 전동킥보드의 사고 빈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자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벌칙 강화 및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