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과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적용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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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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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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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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