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와 유사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나 이륜차와 유사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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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0조(벌칙)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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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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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차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핵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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