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이 법에 도입되고, 당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2021. 5. 13. 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단속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48조의2(벌칙)
제150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