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자격과 안전 장구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 자격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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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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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로교통법 내 여러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내용을 유지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번호의 유지나 기존 조항의 변동 없는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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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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