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판매 대수가 20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유서비스 이용자 수도 최근 1년 간 약 4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다섯 배 이상 규모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추세임.
올해 12월부터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들도 별도의 교육 또는 시험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 및 면허제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한편,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둘 이상이 탑승한 채로 운행하는 행위 등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획득한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 제46조의3, 제47조제1항, 제50조제3항,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제1호, 제83조제1항제1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54조제2호, 제15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