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사경 설치와 보호 장구 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후사경 설치 의무화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거울)이 장착된 자전거를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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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전거의 운전자는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이 설치된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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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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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사경(後寫鏡)
자전거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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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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