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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중 91% 정도는 자동차등과의 충돌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제160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