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때 경찰이 직접 수사 기록을 확인하여 억울한 상황을 줄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딴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수사·범죄경력 조회 권한 부여
현재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만 해요. 개정안은 경찰이 필요할 경우 직접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행정처분이 잘못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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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
변경 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제8호)에 해당할 때 취소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규정함
변경 후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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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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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즉,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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