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등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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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
변경 전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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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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