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안전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미리 정해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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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변경 전
자동차 등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규정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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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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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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