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는 자동차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전거도로 내 자동차 통행 금지 및 처벌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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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벌칙) 제1호
변경 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등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나열하며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내용에 자전거도로 통음 금지 관련 조항인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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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의 일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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