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타인의 토지나 공공주차시설에 무단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주차 금지 규정 신설
타인의 토지나 이용자가 정해진 공공주차시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차를 세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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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변경 전
기존에는 터널 안, 다리 위, 특정 거리 내 등 정해진 장소에 대한 주차 금지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타인의 토지나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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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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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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