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관광지에서 운행하는 마차의 소음과 빛 방사를 제한하여 동물 보호와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가축의 힘으로 움직이는 마차가 도로를 달릴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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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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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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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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