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명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차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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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장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로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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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와 주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범칙행위의 포함 여부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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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미리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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