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어린이 사고 유발 운전자의 교육 의무를 강화하며, 도로공사 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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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8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었음
변경 후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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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차 금지 및 교육 의무화 규정(제32조제8호, 제34조의2, 제73조제2항제5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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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멈추어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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