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2항
변경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면허 정지·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