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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며,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여 차마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제34조의2).
나.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69조제4항·제5항 신설, 제154조제7호).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73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54조(벌칙)
제163조(통고처분)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14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