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로공사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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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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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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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 건설기계 등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과 말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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