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개조 및 동승 인원 초과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개조 장치 운행 단속
최고 속도나 차체 중량 등 안전 기준을 넘도록 불법으로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알고도 운전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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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행가능한 최고속도나 차체중량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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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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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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