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차 금지 구역 확대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 금지 구역 확대
점자블록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정하여 보행자의 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점자블록이나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점자블록 설치 장소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무게가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