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근처에 주차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점자블록 인근 주차 금지 구역 설정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요. 다만, 시장 등이 별도로 지정한 주차구획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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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변경 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서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시장 등이 지정한 구역 제외)에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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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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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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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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