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박한 상황에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하더라도,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의 특례 범위 확대
현재는 긴급자동차가 속도 위반이나 앞지르기 등을 할 때만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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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들이 긴급자동차의 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30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가 추가되어 긴급자동차가 해당 행위를 할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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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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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 소방 활동 등을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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