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이른바 ‘골든타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안 제1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58조의2(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