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이를 알고 운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개조 금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임의로 개조해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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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개조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점검, 정비 또는 교육·연구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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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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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처럼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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