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긴급한 상황에 사고를 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활동 참작
소방이나 경찰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그 상황이 시급하고 어쩔 수 없었다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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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의2(형의 감면)
변경 전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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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 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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