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가능 연령을 높이고 야간 안전 장치 미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운전 가능 연령 상향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여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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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만 16세 미만인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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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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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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