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만 4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2020년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자격, 운전자 및 장치의 안전장비 등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등에 비해 순간 가속도가 높고 제동의 안정성 등도 비교적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 연령을 상향하고 야간 운행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임.
이에 만 16세 이상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연령 자격을 상향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50조제9항, 제16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