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차를 돕기 위해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주차 공간의 특례 인정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나 충전소 등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경우, 원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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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변경 전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전거 이용시설 내 주차,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협의를 통한 허용, 지방경찰청장의 허용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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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되어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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