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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도와 같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자전거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자도 급증 추세에 있는데, 특히,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이용한 후에 보도 등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및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의 일정 공간에 시장(市長) 등이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ㆍ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