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92호
개정이유 —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 등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보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 나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
- 다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나.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
다. 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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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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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