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1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97호
개정이유 —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논의 시 구체적 비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가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15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 나포상 감경 제한 강화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
- 다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징계 심의 시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요구 기관의 진술 없이 징계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 실체적 혐의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함
- 라성비위 사건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제6항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 마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7조제1항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바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등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이송, 의결기한 연장과 같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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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3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13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01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