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31
- 공포
- 2022-09-13
- 시행
- 2022-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09호
개정이유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교육부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
- 가위원회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관할 배제안 제2조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 사건의 심의·의결을 배제함.
- 나위원회징계위원회의 설치 신설안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설치함.
- 다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설안 제26조
1)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함.
2)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과 안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라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신설안 제27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마준용규정 신설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독립적인 징계 체계 구축
소관 부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전용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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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변경 전
교육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함.
변경 후
교육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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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을 부칙에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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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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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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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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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1
- 예고 종료2022-08-31
- 공포2022-09-13
- 시행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