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9-05
- 시행
- 2022-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06호
개정이유 —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기존 제2차시험 중 심층면접에서만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2차시험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 영어 면접·수업능력 평가를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며, 응시자 제출 서류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등 현행 교원 임용시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2차시험 부적격자 기준을 제2차시험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응시자의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7조 제6항, 제17조 제5항 신설
- 나
초등 영어회화 능력 평가를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7조2 제4항 신설
- 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항 3호, 제21조 제3항 신설).
1) 시험관리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안 제4조 제2항).
2)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제1항).
3)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4)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2항).
5) 합격증명서 발급수수료 삭제 및 합격증명서 서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안 제19조).
6)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접수 취소기간 내’로 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항 제3호).
7)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신설).안 제4조 · 안 제7조 · 안 제10조 · 안 제19조 · 안 제21조
- 라
부칙을 개정함.
1)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제7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2) 제7조의2이 하고, 2025년 3월 1일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 임용시험에서 부적격자 판별 범위를 확대하고, 초등 영어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시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적격자 판단 범위 확대 및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
기존에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만 확인하던 부적격자 판별을 제2차 시험 전체 과정으로 넓히고,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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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시험의 방법)
변경 전
제1차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변경 후
제1차시험은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며, 실기능력이 필요한 선발교과의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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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1일 이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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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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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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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9-05
- 시행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