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9
- 공포
- 2023-02-06
- 시행
- 2023-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62호
개정이유 —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가제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제8조 제2항 개정
- 나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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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제8조 제2항 개정)
나.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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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8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3-01-09
- 공포2023-02-06
- 시행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