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4-11-08
- 시행
- 2024-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개정이유 —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 가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7조제6항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결원이 생기면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하고, 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수급자·다자녀 양육자 등도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원이 생기면 추가 합격 가능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원을 채울 필요가 있을 때, 시험실시기관이 추가 합격자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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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6항(추가합격자 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험실시기관은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나 임용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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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는 이 규칙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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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경쟁시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뽑기 위해 치르는 경쟁 방식의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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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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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06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4-11-08
- 시행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