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2-07-21
- 시행
- 2022-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시기 개선 및 변경명령 근거 마련 등(안 제4조, 제8조)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자료 평가 결과 일정 기한까지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신고)의 변경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출자료 간소화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 준수사항 근거 마련 등(안 제28조)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의 신청서류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정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에게는 치료목적 사용내역·안전성 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치료목적 사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절차ㆍ서식 마련 등(안 제30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매년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62조의2)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원료혈장 수입 체계 정비 등(안 별표 5)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입 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와 원료 공급 계약에 맺고 원료혈장을 제공하는 대한적십자가 분기별로 사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바. 거짓·부정한 국가출하승인 시 처분기준 마련 등(안 별표 8)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자 및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후 시판 1개월 전까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활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제조 허가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절차 개선
신약이나 희귀의약품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허가 신청 시점에 모든 내용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의 개요'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상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하게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변경 전
신약, 희귀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계획의 개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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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62조의2(에토미데이트 관련)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임상시험 관련 규정들은 신약 개발 여부나 의약품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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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계획 (RMP)
의약품이 시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우는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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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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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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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4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2-07-21
- 시행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