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2-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36호
개정이유 —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적합판정, GMP 준수 여부의 확인ㆍ조사 및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와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GMP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ㆍ조사의 절차 및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서류 및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GMP 적합판정 절차 및 판정취소 기준 마련 등 GMP 적합판정 신청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ㆍ조사, 판정서 발급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 명령의 기준 등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고자 함
- 나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 등 의약품등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 또는 의약품 관련 학과ㆍ전공이 설치된 대학 등으로 정하고,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다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안 별표 8 제12호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행위를 자진신고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최초이면서 3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한 의약품등 품목허가권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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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