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6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3-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식품부 규제개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를 변경하는 등 그간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변경안 제20조
- ○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진단기관의「기업진단서」를 개인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이 없도록「영업용 자본명세서」로 대체함
- 나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품목허가·신고의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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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변경(안 제20조)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진단기관의「기업진단서」를 개인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이 없도록「영업용 자본명세서」로 대체함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품목허가·신고의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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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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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2-26
- 공포2013-12-31
- 시행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