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2018-03-14
- 시행
- 2018-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0호
개정이유 —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농가 등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실시토록 하는 등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 ○
축수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제제에 포함 함
- 나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등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 부여안 제22조제4항
- ○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에서 약품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및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 준수의무 부여
- 다거래내역 기록보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52조제1항 별표 3 Ⅱ. 개별 기준 중 제55호
-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 미준수 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 라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함(제21조제1호, 제22조, 제26조의 2제1항, 제26조3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별표 3. Ⅱ.개별기준)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판매관리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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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 축수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제제에 포함 함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등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 부여(안 제22조제4항)
○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에서 약품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및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 준수의무 부여
다. 거래내역 기록보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52조제1항 별표 3 Ⅱ. 개별 기준 중 제55호)
○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 미준수 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라.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함(제21조제1호, 제22조, 제26조의 2제1항, 제26조3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별표 3. Ⅱ.개별기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판매관리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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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5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2018-03-14
- 시행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