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6-03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4호
개정이유 — 계란 내 살충제 검출 등과 같은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방역현장에서의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에 따른 방역조치 미흡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준수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과 가축전염병 방역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품등의 거래현황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 규칙에 법령 내용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가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약외품)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안 제22조제3항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제외) 등도 판매기록 작성·보존(1년간) 대상 추가
- 나동물용의약품등으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안 제46조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과 방역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설정 근거 마련
- 다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56조의 2
1)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용의약외품까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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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에 대해서도 판매 기록을 남기고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판매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확대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살충제나 구충제 같은 동물용의약외품도 판매할 때 판매일, 제품명, 수량 등을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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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3항
변경 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동물용의약품 위탁제공판매업자,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병원·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85조제10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현행과 같음…) 동물용의약품등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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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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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은 아니지만,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소독제, 살충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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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15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15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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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6-03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