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6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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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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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1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