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08-11
- 시행
- 2023-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3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 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14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08-11
- 시행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