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수요조사·공급계획 수립,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 등에 관한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및 관련 수수료 금액 규정안 제2조, 제25조, 별표10
1)「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의 등급ㆍ분류에 관한 사전 검토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 검토 대상ㆍ범위 및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임상시험기관 등 지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2024.2.6.)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자 함
- 나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수요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34조2, 제34조의3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수요조사ㆍ공급계획 수립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다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별표7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영상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 등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광고의 유형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고자 함
- 라2등급 의료기기 인증 및 기술문서심사 원스톱 절차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6조, 제26조, 제30조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심사와 인증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 마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임상시험기관이 없는 지역 내 환자의 임상 접근성을 제고하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역량을 높이고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임상시험 참여기관)이 실시 가능한 임상시험 허용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
- 바모바일 의료기기 감시원증 도입안 제56조
의료기기 감시원증 발급 현황 관리 효율화 및 분실로 인한 도용 우려 해소 등 위해 모바일 의료기기 감시원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시·청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관련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65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문자확대 기능 또는 이를 위한 장치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관련 민원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확대를 장려하고자 함
- 아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1)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료기관에서만 자기 회사가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기 임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2)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의료기관에서만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기 임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사전검토,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AI 추천 광고 금지 등을 새로 정하고, 의료기기를 살 수 있는 상대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기기인지, 몇 등급인지 미리 검토받는 절차
제조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하기 전에 그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등급·분류가 무엇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안 제25조). 이 검토 수수료와 함께 임상시험계획 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금액도 별표 10에 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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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변경 전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기존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제3호를 새로 만들어요. 임상시험기관이 없는 시·군·구에 있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전문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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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사전검토 관련 규정은 시행 뒤 처음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수수료 면제 규정(제65조)도 시행 뒤 허가·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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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심사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성능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검토해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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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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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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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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