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86호
개정이유 —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고부가가치의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생산하고 기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 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2항 신설
1) 기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할 수 있는 대상을 반려동물용에 한하며,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함
2) 다만,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별표 1(신설)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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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투자 부담 완화
제약회사가 인체용 의약품 제조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도 만들 수 있게 되어, 별도의 전용 시설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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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제2항: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이 서로 섞일 우려가 없다면 해당 시설을 동물용 의약품 제조용으로도 쓸 수 있게 해요. 단, 이 경우 성분은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으나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한정하며, 별표 1에 정해진 성분은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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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
의약품이 약효를 나타내게 하는 핵심 성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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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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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5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11-28
- 시행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