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7호
개정이유 —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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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