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2024-10-16
- 시행
- 2024-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0호
개정이유 —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 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 나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이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상한 상향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의 상한을 벌금액 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고율을 높이고 건전한 약무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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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3항(포상금 지급 한도)
변경 전
포상금은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이면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후
그 한도를 100분의 20 이내로 높임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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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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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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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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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9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2024-10-16
- 시행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