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6
- 공포
- 2024-10-16
- 시행
- 2024-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8호
개정이유 —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 나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바목 개정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상한 상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을 벌금액 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고율을 높이고 건전한 약무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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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3항(포상금 지급 한도)
변경 전
포상금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후
같은 기준에서 비율만 100분의 20 이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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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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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포상금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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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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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09-26
- 공포2024-10-16
- 시행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