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1호
개정이유 —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약사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제81조제1항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함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 나
약국 또는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함안 별표2 제2호
-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의2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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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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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